퇴직금 질문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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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퇴직금 계산
· 2026.09.13 갱신
검색 요약
퇴직금은 평균임금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)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“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÷ 총 일수”로 계산합니다. 실수령 360만 원, 신고금액 3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신고된 임금(과세 기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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